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15:43 경 삼척시 새 천년도로 80( 정하동 )에 있는 삼척 수협 정 라 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 천년도로 119( 정하동, 해원 상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4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15:50 경 삼척시 새 천년도로 119( 정하동, 해원 상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에게 경음기를 울리면서 시비를 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 너 뭐야, 시 발 놈 아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