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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05 2016구단127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22.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4. 2. 귀국하였다가 2015. 4. 16. 재입국하여 2015. 6.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 내에서 무슬림형제단원들에게 맞고 있는 70대 노인을 보호하려다가 칼에 찔려 입원하였고, 2013. 7. 10. 및 2014. 10. 2. 무슬림형제단원들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았으며, 2015. 4. 9. 이집트를 방문하였을 당시 무슬림형제단 지지자가 원고를 가리키며 원고의 집에 불을 질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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