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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5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9:22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술을 마신 다음 날 오전의 운전이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퍼센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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