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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4고단1162 사건의 ‘피해자 AJ’을 ‘피해자 S’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편취액의 합계도 1억 6,70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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