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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모가지 딴다. 밖에서 한판 뜨자.”라며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폭행을 가할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20: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식당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즉시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와 제1항 기재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위 G이 만류하자, 오른손을 들어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 벗겨진 새끼.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발로 낭심 부위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5. 21: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회 중(中) 한 접시, 소주 2병 및 음료수 1병 등을 제공받고 음식대금 47,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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