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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24 2015누130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①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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