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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11 2019가단742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광양시 J 대 388㎡를 인도하고,

나.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이유

1. 변경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 C은 원고에게 점포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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