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0. 18:1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걷어 차 뒷 범퍼 탈장 착 등 수리비 2,040,4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행인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씨발 년 아 신고 해 라, 나도 찍었다,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젊은 년이 무슨 벤츠를 끌고 다니 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걷어 차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32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18: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B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지나가는 행인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내가 왜 주냐,
씨 발 놈 아 ’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G,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탐문 및 블랙 박스 영상 등 동영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