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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14 2014고단10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 39사단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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