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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282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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