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7. 05:58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3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 동로 2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지만,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