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5』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싸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를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택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7. 20: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싸이트에 흰색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세트의 상품 사진과 함께 게시해 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 43만 원 중 22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D)로 먼저 이체해 주면, 갤럭시노트3 제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가짜 운송장 번호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20: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까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ㆍ배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4,79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30』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택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