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택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24.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중고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세이베베’에 게시한 중고 갤럭시 노트2 휴대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6만원을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갤럭시 노트2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1.경부터 2014. 5. 8.경까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ㆍ배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46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결문 1부
1. 내사보고(범죄 관련 계좌수사 등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