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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가합104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550,000원 및 그 중 5,850,000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7. 12. 17.경 헤어진 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경 매월 500만 원을 20년간 지급하는 연금복권에 당첨되었고, 이에 따라 2012. 12. 20.부터 매월 20일경에 위 복권의 당첨금으로 세금을 제외한 월 390만 원(이하 ‘이 사건 당첨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오고 있으며, 이 사건 당첨금의 최종 지급예정일은 2032. 11. 20.이다.

다. 피고는 2012. 12. 20.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매월 20일경에 원고에게 이 사건 당첨금 중 195만 원을 계속 지급하여 왔고, 2017. 12. 22. 원고와, 원고에게 이 사건 당첨금 중 195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당첨금 지급 종료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경부터 원고에게 월 19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일 무렵부터 이 사건 당첨금의 지급 종료일인 2032. 11. 20.까지 매월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비록 이 사건 약정에서 이 사건 약정금의 매월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당첨금이 매월 20일에 피고에게 지급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전에도 매월 20일경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과 동일한 금액인 195만 원을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일은 이 사건 당첨금이 지급되는 매월 20일로 묵시적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8.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 지급일이 도래한 같은 해 9.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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