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을 이로 물고 발로 걷어차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