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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3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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