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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3 2016가단7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27,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자재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출장 뷔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합계 53,327,821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자재 대금 53,327,821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327,821원(=53,327,821원 -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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