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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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