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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592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같은 해 9. 경까지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5. 경 용인시 처인구 C 부근의 원룸 402호에 있는 그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이 어려워 딸의 생활비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5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D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신용 불량자라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사용한 금액은 매월 10일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5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5. 8. 12. 경 ‘E ’에서 3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044,970원을 결제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이용 내역, 계좌 이체 내역

1. 수사 협조 의뢰 (A),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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