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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120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피고와, 피고가 해발고도 624미터인 강원 평창군 B외 1필지 지상에서 경작하는 배추(이하 ‘이 사건 배추’라고 한다)를 계약면적 약 24,000㎡,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포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0.경까지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배추밭의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700만 원을 2015. 8. 19.까지 환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초경 이 사건 배추 대부분에서 추대(꽃줄기)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후 피고에게 피고의 잘못으로 추대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배추를 모두 폐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추 대부분에 추대가 발생하여 상품성이 없어졌는데, 추대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가 조기파종을 하였거나, 관리책임을 다 하지 않은 데에 있다.

추대발생이 예정된 배추를 매도한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면적미달에 따라 매매대금 중 7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액 1억 1,000만 원 중 일부로서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4, 5, 7, 8, 12,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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