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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3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환자이며 정신장애 3 급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2:30 경 포 천시 C 빌라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과 일행인 E에게 “ 어이 담배 좀 줘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담배가 없으니 사서 피우라” 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35센티미터 가량) 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협박),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피의 자가 사용한 부엌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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