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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2 2015가단5064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E영업소인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회계장부를 검토하여 C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65,813,16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C은 2014. 3. 31. 피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C은 퇴사 후 D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싶어 하였고, 이에 피고와 C은 2014. 4. 29.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① 합의’라 한다). 1. 퇴직금 : C은 퇴직금 43,0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2. 가지급금 : 피고는 가지급금 65,000,000원을 C으로부터 반환받지 않는다.

3. 피고 법인 지분 15% : C은 피고 법인 지분 15%를 피고에게 반환하며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즉, 피고 및 C은 1, 2, 3조의 퇴직금, 가지급금, 법인지분 15%를 전부 상계 처리한다. 라.

그런데 거래조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와 C은, 2014. 5. 29. ① 위 나.

항 가지급금 중 일부와 C의 퇴직금 43,823,091원을 상계하고, ② C은 피고에게 나머지 21,990,069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②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C은 2014. 5. 29. 피고에게 ‘차용금 21,990,069원을 변제기일 안에 성실히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써 주었다.

마. 피고, C, D은, 2014. 6. 1. C이 D의 Air Care Center를 운영하는 내용의 특약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C은 계약 체결 후 계약 보증금조로 일금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을 피고에게 근저당 설정을 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 센터 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0. 6.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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