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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883
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1~2 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2 주간 치료를 받았다는 치료 내역이 없는 점, 진료 기록부와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 일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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