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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24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접착제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자 도망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지하철보안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2년 7월에만도 수차례 물품을 판매하다가 다시 적발된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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