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는 것을 보고 “자세를 알려 주겠다”고 말하며 큐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이 피해자를 감싸고 왼손을 피해자의 등에 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