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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08 2020가단3041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1. 21. E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산악회에 가입하여 산악회 고문인 E를 알게 되었는데, E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여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상당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E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E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E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E의 혼인생활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E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E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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