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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9.자 2009마2038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불인가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갑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갑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라는 해당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위 법률 제610조 제3항 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7. 8. 27.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7. 10. 17. 위 법원 2007개회47194 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 내려졌고, 재항고인은 2007. 10. 25.부터 2012. 9. 25.까지 60개월간 매월 가용소득 200,000원을 적립하여 총 12,000,290원을 변제할 예정이고, 재항고인 재산의 청산가치는 5,900,000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08. 4. 1.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에 의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을, 2008. 4. 25. 위 법률 제620조 제1항 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각각 내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재항고인은 이 사건 ○○빌라트 (동호수 생략)에 대하여 2001. 4. 30. 임대인인 신청외 1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5. 30.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월차임 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신청외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권리금 10,000,000원을 주고 인수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신청외 3과 동업하기로 하고 위 신청외 3에게 7,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신청외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를 인수하면서 2003. 5. 4. 이 사건 ○○주택 (동호수 생략)에 대하여 임대인인 신청외 4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빌라트 (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위 ○○주택 (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합계액 20,000,000원은 변제예정액인 12,000,290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을 불인가하고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결정 전까지 회생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건 ○○빌라트 (동호수 생략)의 보증금 액수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 (동호수 생략)의 보증금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없었던 사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서(기록 121쪽 이하)에서 위 ○○빌라트 (동호수 생략)와 ○○주택 (동호수 생략)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 내용을 기재하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었고 위 ○○주택 (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는 2005년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항고장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위 주장에 부합하고, 나아가 재항고인은 위 항고이유서에서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빚만 남긴 채 2005년경에 이미 폐업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이 있은 무렵인 2007. 7. 전까지 임시직을 전전하면서 생활고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주택 (동호수 생략)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무려 2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 (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재항고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이 사건 ○○주택 (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재항고인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항고인에게 변제계획 불인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결정에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만이 제1심결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항고인이 위 폐지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 항고이유서의 내용 및 원심결정의 이유를 종합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모두를 항고 대상으로 삼았고, 원심 또한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에 대한 추후보완 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위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모두를 항고 대상으로 삼아 심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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