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5044
대여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52,55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552,55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