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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1 2014노15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2. 6. 29.자 횡령의 점 피고인이 2012. 5. 10. 이루어진 유체동산 호가경매절차에서 위생장비(에어샤워기 1세트, 손세정대 1세트, 장화세척대 1세트, 손건조기 2세트, 손소독기 2세트, 발판 소독기 2세트, 흡습판 2세트, 장화살균건조기 2세트, 자외선 소독기 1세트 등)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않은 이상 위 위생장비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위생장비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집행할 수는 없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위생장비를 임의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2. 10. 14.자 횡령의 점 피고인이 2012. 10. 14. 처분한 냉동기계 7대, 냉매배관, 자동제어콘트롤판넬은 2012. 1. 17.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체결된 유체동산 양도담보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냉동저온 저장시설 장치를 처분할 당시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냉동저온 저장시설 장치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충주시 E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2011. 5.경 위 F 영농조합법인의 냉동저온 저장시설을 설비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6,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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