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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3. 18: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초밥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듬사시미, 특선모듬초밥, 소주 3병 합계 5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 19:0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서도 금연구역인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자 손님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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