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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를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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