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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016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20. 2. 6.까지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17. 7. 27.경 D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보이지 않는 문’이라는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물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시설물은 F이 있었던 자리를 나타내는 안내표지 및 보행로 역할을 하는 시설물로,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12,952,000원이 소요된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복구수리비 12,9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복구수리비 12,9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대물배상 면책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물이 미술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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