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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320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8,968,980원과 그 중 3,165,858,185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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