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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누697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별지 1】부과처분내역서 <종합소득세>의 ‘처분일’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6. 1. B 및 C차량 제조업을 영위하는 캐나다 법인인 D 주식회사(D Inc., 이하 ‘D'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Representativ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위촉 및 직무 1.1 본계약의 조건에 따라 D는 본 계약 별첨 A에 열거된 지역 내 D 제품 판매를 위해 원고를 D의 비독점적 판매대표로 위촉한다. 1.2 본 계약 기간 동안 대표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i) D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다음 사항을 위해 최선을 다한

다. ⒜ 별첨 B ‘대표의 세부 업무범위’에 상세히 기재된 프로젝트와 활동에 특히 주 안점을 둔 계약지역 내 계약제품에 대한 시장 및 매출 기반 마련과 전망치 수 립 ⒝ 계약지역에서 사용되는 계약제품의 매출 유지 및 증대 촉진 ⒞ D에 계약지역 내 경쟁제품에 대한 판매 캠페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계약지역 내 계약제품에 대한 잠재적 거래처의 재무상태에 대해 지시된 대로 보고 ⒠ D 계약제품에 대한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는 D가 수시로 합리적으 로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의 수행 ii) 계약제품의 잠재적 구매자와 관련하여 그 성명, 주소, 그 대표이사 및 주체 뿐 만 아니라 D가 여하한 구매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타 고위급 인사의 성명과 직책이 기재된 월간 보고서(계약지역 내 현재 및 향후 제품시장 상황 기재)를 본 계약 제5.1조에 따라 D에 제출하고, 본 계약에 따른 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추가적 정보와 (대표는 뇌물이나 사례금의 지급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어떠한 행위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포함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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