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6 2016가단102960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각 부동산을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각 부동산을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