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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6 2016가단102960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각 부동산을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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