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가합23325 손해배상금
원고(선정당사자)
1. 조○○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원고
2. 주식회사 ○○○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 △△△
피고
1. 사단법인 000 협회(가칭 사단법인 협회)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대표자 이사 000
2. 00시
주소 생략
대표자 시장 ▽▽▽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6. 6. 13.
판결선고
2006. 6. 27.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협회는 원고(선정당사자) 조○○에게 23,370,000원, 선정자 최○○에게 25,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17,300,000원, 선정자 이○○에게 19,15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에게 15,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1,96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에게 9,000,000원, 선정자 최ⓒ에게 4,000,000원, 선정자 이◎◎에게 12,000,000원, 선정자 박○○에게 3,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000에게 12,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단법인 ○○○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사단법인 ○○○ 협회가, 원고들과 피고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조○○에게 23,370,000원, 선정자 최○○에게 25,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17,300,000원, 선정자 이00에게 19,15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에게 15,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1,96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에게 9,000,000원, 선정자 최◎◎에게 4,000,000원, 선정자 이◎◎에게 12,000,000원, 선정자 박OO에게 3,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000에게 12,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한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00 자전거 축제는 1999년 제1회 00 자전거 축제가 개최된 이래 태풍으로 인하여 개최가 취소된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00시가 주최하고, OC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 ○○시 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과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 자전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하여 ○○시 일원에서 개최되어 왔는데, 추진위원회는 2005. 4. 22.경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5. 10.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동안 ‘제7회 ○○ 자전거축제(이하 이 사건 자전거축제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추진위원회는 2005. 9. 12. 피고 사단법인 ○○○ 협회(이하 피고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자전거 축제의 행사들을 위탁대행금 1억 원에 위 협회가 대행한다는 취지의 자전거 축제 행사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 협회의 회장인 000은 ○○시장이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의 매제였다.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협회와 자전거 축제를 위한 세부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각 계약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조○○은 가로등배너, 현수막제작 및 설치, 전단지 배포 및 포스터부착 등 홍보대행업무를 위하여 23,370,600원을, 선정자 최○○은 일간지 스포츠서울에 광고하는 비용으로 25,000,000원을, 선정자 김○○는 전단지, 포스터 등 홍보물제작비로 17,302,000원을, 선정자 이○○은 천막, 화장실 임대료 및 전기 시설설치비로 19,15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는 무대세트제작비 등으로 17,000,000원(이 중 2,000,000원은 지급받음)을, 선정자 김Ⓒ는 현수막제작 및 설치 등의 홍보비용으로 1,964,24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은 조명기기 설치 및 발전차운용비 등으로 9,000,000원을, 선정자 최◎◎는 개막식 등의 특수효과장치 및 운영비 등으로 4,000,000원을, 선정자 이00은 제반 음향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2,000,000원을, 선정자 박○○은 개막식 오픈 벽사춤공연팀 운영비 등으로 3,0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는 개막식 등의 영상실황중계 및 홍보영상물제작비 등으로 12,800,000원(이 중 500,000원은 지급받음)을 각 지출하였으며, 피고협회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자전거 축제행사 이후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자전거 축제 행사기간 중 마지막 날인 2005. 10. 3.에는 18:30경부터 22:00경까지 00 시민운동장에서 '000 가요콘서트'를 공개녹화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17:40경 위 공개녹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찾아온 ○○시민들이 안쪽으로 경사진 ①0 시민운동장의 입구를 통과하여 한꺼번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할머니가 뒤쪽 사람들에 의하여 밀려 땅바닥에 넘어지고, 이에 그 뒤를 따르던 관중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져, 11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하여 OO시장인 77⑦와 피고 협회의 회장인 000 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지원 2005고합29, 30, 35, 36)
2.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원고(선정당사자) 조○○에게 위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370,000원을, 선정자 최○○에게 25,000,000원을, 선정자 김○○에게 위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300,000원을, 선정자 이○○에게 19,15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에게 15,000,000원을, 선정자 김◎◎에게 위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6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소에게 9,000,000원을, 선정자 최에게 4,000,000원을, 선정자 이0@에게 12,000,000원을, 선정자 박○○에게 3,0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에게 12,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협회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자전거 축제의 홍보문이나 일간지상에 피고 ○○시가 주최자로 되어 있고, 자전거 축제는 매년 피고 ○○시가 ○○시 일원에서 주최하여 왔으며,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고, 00시 행정지원국장과 자전거시설과장, 새마을과장 등은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어서 피고 ○○시가 실질적으로 자전거 축제의 진행업무를 장악하였으며, 피고협회가 이 사건 자전거 축제의 행사대행을 맡게 된 것은 피고협회의 이사인 000과 ○○시장인 ▽▽▽와의 혈연으로 인한 유착관계에 기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사실상 피고 ○○시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 OO시는 피고협회가 원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자전거 축제는 1999년 제1회 ○○ 자전거 축제가 개최된 이래 태풍으로 인하여 개최가 취소된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시가 주최하고,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 ○○시 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과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시 일원에서 개최되어 온 사실, ○○시에서 발간한 2005년 자전거축제 팜플릿(갑 제1호증)에도 ○○시가 주최자로, 추진위원회가 주관자로 각 나타나 있는 사실, 피고 협회가 이 사건 자전 거축제의 행사대행을 맡을 만한 경험이나 재정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시장이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와 피고 협회의 회장인 000이 매제관계에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실,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자전거 축제의 행사대행을 하면서 ○○시 새마을과의 사실상 지휘를 받아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피고 ○○시도 아니고 추진위원회도 아닌 피고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무대설치,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시도 아니고 추진위원회도 아닌, 단지 추진위원회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피고 00시가 추진위원회 및 피고 협회와의 사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사유만을 들어 피고 ○○시에 대하여 원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 또는 피고 협회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그 대금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피고 ○○시가 위와 같은 무대설치,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피고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거나 또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하여 피고협회의 대금지급을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우철
판사임주혁
판사양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