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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8. 7. 19. 0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친구 집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트럭에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도 그 수리를 원하지 않고 않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일용직 현장근로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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