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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1 2012고단2027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 02:14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을 찾아 온 손님이 주류대금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제시한 BC카드를 이용하여 E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및 BC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의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이 되어 있는 ‘F 신흥대학점’ 일반음식점 명의로 매출금액 ‘88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F 신흥대학점’ 일반음식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035,000원 상당을 위 ‘F 신흥대학점’ 일반음식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2011. 9. 20. 01:09경 위 ‘D‘ 유흥주점에서 E의 ‘F 수유점’ 일반음식점 명의로 매출금액 ‘36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F 수유점’ 일반음식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칙증빙물건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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