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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정27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바, 2013. 4. 24. 13:00경 동두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과 아파트 외부감사 문제로 언쟁 중 관리사무소 직원 E 외 3-4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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