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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노36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 품이 압수 후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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