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3:18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치킨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 여, 31세) 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쪽으로 지나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훑어 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녹화 동영상 CD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 성범죄 군, 일반적인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검거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