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나.
항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1) 대행 또는 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에게 E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D가 피고를 대행 또는 대리하여 4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 중 미변제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 데 돈을 빌려 주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D에게 15억 원을 투자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대리권을 수여한 것 외에는 아무런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는데, D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확보한 피고의 인감도장과 관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D에 의하여 위조(무권대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함이 원칙이나(민법 제114조 제1항),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참조 , D가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채무자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D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 사건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