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6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