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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3 2019고단1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30. 22:44경 전남 영암군 B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현황,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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