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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법 1987. 12. 22. 선고 87나1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금청구사건][하집1987(4),214]
판시사항

2인이 각자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계를 조직한 경우 그중 1인의 계주가 상대방측 계원에 대한 책임부담여부(소극)

판결요지

2인이 공동계주로서 그 각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각자 책임아래 계원을 모집하고, 게불입금을 징수하여,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 계주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 그 계금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계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 그 계원에게 교부하도록 약정하여, 서로 상대방 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계를 운영하여 왔다면, 그의 계원들은 자기측 계주에 대하여서만 계불입금납입의무 및 계금수령권등 권리의무를 가지며 계주 또한 자기측계원에 대하여서만 그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볼 것이고 상대방측계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손정임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1985.10.20.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1,000,000원 24구좌 번호계의 19번과 21번에 가입하여 1986.12.20.까지 15회에 걸치어 위 19번 구좌의 월 불입계금 38,500원과 위 21번 구좌의 월 불입계금 35,000원의 합계금 73,500원씩 총불입계금 1,102,500원(금73,500원×15)을 피고에게 불입하여 오다가 그후 파계되었으므로 위 금 1,102,5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제1심증인 박환기, 당심증인 이동림의 각 증언과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 외에는 원고가 피고 조직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김명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의 장모인 소외 인이 1985.10.20. 공동계주가 되어 계금 1,000,000원의 24구좌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고는 원고와는 관계가 없는 1, 3, 5, 7, 9, 11, 14, 16, 18, 20, 22, 24번의 12구좌에 관하여만 책임지기로 하여 각자의 책임아래 계원을 모집하고, 계불입금을 징수한 후, 상대방 계주측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 계주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 그 계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자기측 게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 계주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 그 계원에게 교부하도록하고,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차례에는 상대방계주로부터 그 계금을 지급받아 그계원에게 교부하도록 약정하여 1986.12.20 제15회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1986.12.하순 소외인이 많은 부채를 지고 행방을 감추자 , 그 후 소외인측에 가입한 계원이 누구인지도 알수 없었던 피고로서는 피고측 계원들만으로 위 계를 운영 종료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과 같이 공동계주가 그 각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각자의 책임아래 계원을 모집하고,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서로 상대방 계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계를 운영하여 왔다면 그계의 계원들은 자기측 계주에 대하여서만 계불입금납입의무 및 계금수령권 등의 권리의무를 가지며, 계주 또한 자기측 계원에 대하여서만 그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볼것이고, 상대방측 계주나 계원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소외인이 행방을 감춘 후에, 피고가 소외인측 계원들에 대한 계금까지를 책임지고,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불입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채용하지 아니한 당심증인 이동림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 외에는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기(재판장) 이근배 우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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