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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나694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미 동시이행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반대채무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그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7,4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권리제한 상태가 없는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동시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2.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단체, 채권최고액을 77,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2.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피고는 2019.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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