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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재산중 일부 면적만 감정평가 가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증여재산 전체 면적에 적용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로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682 | 상증 | 1992-04-02
[사건번호]

국심1991서2682 (1992.04.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확인된 부분은 감정보상가액으로 시가산정 하고 나머지 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월 수시분 증여세 32,111,630원 및 동 방위세 5,898,080원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 임야 4,756.5㎡중

22.5㎡ 및 같은 곳 OO리 OOOO 임야 2,281㎡중 135.5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

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88.8.25 증여받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 임야 9,513㎡(청구인 지분 1/2, 이하 “증여재산 1”이라 한다)와 같은 면 OO리 OOOO 임야 4,562㎡(청구인 지분 1/2, 이하 “증여재산 2”라 한다)를 89.2.16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조사시 “증여재산 1” 및 “증여재산 2”중 일부면적(증여재산 1중 22.5㎡, 증여재산 2중 135.5㎡)에 대하여 OOOOOO합동사무소가 ㎡당 16,000원으로 감정평가 한 것을 확인하고, 또한 같은 가액으로 위 일부면적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용 보상되었음을 근거로 “증여재산 1” 및 “증여재산 2” 전체 면적에 위 감정가액을 적용 시가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1.8.1자로 증여세 32,111,630원, 동 방위세 5,898,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7 심사청구를 하고, 91.10.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78.12.30개정)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증여재산 1” 및 “증여재산 2”의 증여당시 시가는 증여일 88.8.25의 약4개월 이전인 88.4.13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가액이 ㎡당 16,000원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동일 지번내의 “증여재산 1” 및 “증여재산 2” 전체에 위 가액을 적용하여 시가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증여재산중 일부 면적만 감정평가 가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증여재산 전체 면적에 적용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증여당시(88.8.25)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서 그 당시의 시가를 말하고 통상적으로 시가로 보는 범위로서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었거나, 증여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격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때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시가를 정할 수 있다.(같은 의견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처분청이 증여재산중 일부면적의 수용보상가액을 ㎡당 16,000원으로 확인하였다하여 증여재산 전체면적에 같은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첫째, 위 증여재산의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사도가 85도에서 115도 정도이며, 고도가 약 120m 정도되는 가장 높은 곳 주변은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아래쪽 경사도가 낮은 부분은 잡목을 관상수로 개체하여 조림한 임야이고, 안쪽에는 청구인의 선조묘소 3기가 안장되어 있는 선산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증여재산 주변 역시 임야와 전답으로 되어있고, 확장된 도로는 고개를 통과하는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 위 증여재산 전체면적 7,037.5㎡중 수용보상된 부분은 수원-광주도로 확장공사시 도로에 편입된 경사도가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한 158㎡에 불과할 뿐이며(전체의 약 2.2%) 대부분의 증여재산은 도로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고 경사도가 더 높은 점으로 볼 때 수용보상된 일부토지가 위 증여재산전체를 대표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 증여재산의 극히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교환된 가치는 특별하고 예외적으로 형성된 가액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같은 의견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여재산중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평가된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확인된 부분은 감정보상가액으로 시가산정 하고 나머지 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본다.(같은 의견 국세청 재산 01254-2178, 87.8.1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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