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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나1020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소외 D(일명 E)은 원고 지인인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 약정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 ② 그러한 상태에서 D은 2015. 12. 23. ‘피고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1호증)을 작성ㆍ교부한 데에 이어, 같은 날짜로 ‘4,800만 원을 연리 25%로 빌리고 이를 2016. 6. 22.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제3호증의 2)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제3호증의 2에 원고는 증인으로 서명무인하였다), ③ D은 2016. 1. 5. 다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선이자와 공증비용으로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8,793,500원을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고, 피고의 요구로 그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D은 동일자로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연리 25%와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빌리고, 2016. 2. 4.부터 매월 4일에 이자를 지급함과 아울러 이를 2016. 6. 4.까지 갚으며, 원고는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는 내용으로 강제집행 인낙 조건의 공증을 받아준 사실(D과 원고는 그에 앞서, 4,800만 원을 2016. 6. 4.까지 연대하여 변제하며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6. 1. 5.자 을 제3호증의 1 차용증서도 피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다), ④ D은 또 2016. 5. 24.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간의 지체된 이자 32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4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연대보증을 한 바 없다. 피고는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D의 요청을 받고 174만 원은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⑤ D은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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