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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5구단49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9. 15.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2. 10.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6.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주하던 가나 북부 잡주구(Zabzugu)지역은 이른바 마녀로 몰려 추방당한 여성들이 강제로 수용되어 모여 사는 마녀캠프였는데, 원고의 어머니 역시 마녀로 몰려 마녀캠프에서 생활하다가 그 곳에서 원고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2000년경 마녀캠프를 탈출하여 신분을 속이고 생활하였으나, 원고의 이마에는 마녀캠프 출신이라는 표식이 되어 있어, 언제 다시 신분이 발각되어 마녀캠프로 끌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견디다 못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마녀캠프를 탈출한 마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 내지 9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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