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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1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나(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 위 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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